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55호)「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의 존속기간 도래 및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신설에 따라 근거 법령의 개정된 명칭·용어 등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가.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신설에 따른 용어 추가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나. 대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허용(안 제4조) 다.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신청 방법 추가 및 자구 수정(안 제4조) 라.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업무 범위 권한 마련(안 제5조 제1항) 마.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5조 제2항) 바. 조항 번호 이동 및 자구 수정(안 제6조 등) |
||||||||||||||||||||
첨부파일 | 1개/9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