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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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1호, ‘22.6.10.) 일부개정 시,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생과실에 대한 한국 도착항에서의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처리기준을 삭제하여 열대과일류와 감귤류에 대한 MB농약 사용은 취소되었으나, 포도는 MB사용이 가능하므로 포도에 대한 MB훈증 처리 기준 복원이 필요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칠레의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생과실에 대한 MB훈증 처리기준 복원(제13조제5항,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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