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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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대상 및 사유
가.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검역본부 훈령 제99호)
나. 사유: 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개선 방안 반영
2. 법적 근거 및 관계 법령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1-70호, 2021.9.28.)
가. 주요 용어 정의 추가 및 수정(제1조, 제2조, 제3조) ○ ‘정밀진단기관 운영 매뉴얼‘ 정의 신규 추가 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인증에 따른 조치 내용 구체화(제4조)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 일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 사항 구체화 다.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닭 사육 및 운용 조항 명확화 (제5조) 라. 정밀진단매뉴얼 작성 지침 제시, 생물안전관리지침과 구분 (제7조) 마. 동일 시·도내 정밀진단기관의 추가 지정 근거 마련 (제8조) ○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지리적 여건 등 고려하여 동일 시‧도내에 복수의 정밀진단기관 지정 가능 바.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변경 사항 반영 등 (제9조) ○ 의사환축의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HI) 검역본부 실시 ○ 의심축 및 의사환축 등에 대한 타 기관 의뢰 근거 마련 사. AI 정밀진단 검사 관련 용어 변경 (항원 → 병원체)(제10조) 아.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사항 수정(부서 신설 등 반영)(제14조) 자.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 변경(제15조)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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