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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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동식물빅데이터팀(직할부서) 신설 ❍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신설(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나. 부서 간 업무 조정 ❍ 동․축산물 방역․검역관리와 연구등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 방역감시과 → (변경) 동식물빅데이터팀 ❍ 행정정보․정보보안․정보자원 운영 및 관리 - (기존) 방역감시과 → (변경) 동식물빅데이터팀 ❍ 식물검역정보화시스템 운영 - (기존) 식물검역과 → (변경) 동식물빅데이터팀 ❍ 검역탐지견의 운영(탐지인력 재배치) - (기존) 특수검역과 → (변경) 화물검역과, 휴대품검역1․2과 ❍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영남․중부지역본부) - (기존) 시험분석과 → (변경)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다. 부서 업무 명확화 ❍ 운영지원과 : 「청원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업무」반영 ❍ 동물검역과 : FTA SPS 관련 해외작업장 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세부업무규정 마련 ❍ 역학조사과 :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 등법 개정사항 반영 ❍ 식물검역과 :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업무 지도·관리업무 신설 ❍ 수출지원과 : 자유무역협정(FTA) 식물검역 협력업무 신설 ❍ 식물방제과 : 예찰․방제업무 대상 규정(농진청 간 업무명확화) 및 법률개정에 따른 업무(수입허용 관련소독분야 위험분석) 반영 ❍ 세균질병과 : ‘실용화연구’ 및‘긴급예방약’추가 등 업무명확화 ❍ 조류질병과 :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추가 반영 ❍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 운영업무 추가 반영 ❍ 해외전염병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진단․백신연구 및 원헬스(타부처 협업사업 등)업무 반영 ❍ (제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 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업무추가 라. 기타 개정사항 ❍ 기획조정과 : ‘정부혁신’ 업무 용어정 ❍ 방역감시과, 특수검역과 및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산 이력축산물’ 용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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