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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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별 구성․운영 사항 등의 구체화, 역학조사위원회 운영사항의 현행화 등 일부 개정사항의 반영
가.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역학조사위원회의 정의 등 용어의 개정(제2조)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역학조사반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영(제3조)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관 지정 대상 반영(제4조) 라. 중앙역학조사반 외 시․도 역학조사반의 반장의 직급, 임무, 반별 팀 구성 등 반영(제4조) 마. 역학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에 대한 항별 조정(안 제10조) 바. 역학조사 실무위원 삭제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 사항으로 대체(제11조) 사. 역학조사 담당 부서 소속 기간 중 역학조사반원의 임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역학조사반원의 임기 삭제(제14조) 아. 역학조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 마련(제15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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