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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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4조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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