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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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의 시안 열람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업체의 검토 및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약사법」및 「의료기기법」 개정 근거 조항 반영(제1조·제11조) ◇ 재평가 실시 품목 시안 열람기한 연장(제8조제2항) ◇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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