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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훈령 번호
제127호
제·개정
5차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박성원(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 054-912-0519)
공포일자
2021-12-16
행정규정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소관 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동물실험수행 연구자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규정명 변경:
범위에 부합하도록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
으로 훈령명 변경
용어의 정의 추가
:
“
시설운영자
” 및 “
관리자
”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동물실험관련 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중복사항 삭제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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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검역본부훈령 제127호).hwp
(69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훈령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27호
5차
2021-12-16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5호, '16.3.9.)동물실험지침
제75호
4차
2016-03-09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일괄 개정
제74호
3차
2016-03-09
동물실험지침
제27호
2차
2013-03-23
동물실험지침
제72호
1차
2012-11-20
동물실험지침
제26호
제정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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