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75호, '16.3.9.)동물실험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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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동물보호법」 제23조 등에 따라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 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동물실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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