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지침에 관한 훈령」일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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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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