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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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출식물의 검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의 일부 조항에 있어서 내용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다의적 해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재배지 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지 않아도 해당 병해충이 없음을 부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제11항제4호) 나. 재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국제기준(ISPM 12, No.6) 반영(안 제6조제1항) 다. 법체계상 통일성 내지 정합성에 배치되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라.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 확대(안 별표3) 첨부된 행정예고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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