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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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조치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그 간 수입제한조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을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수입제한조치 국가의 일부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제4조 제3항) 다. 수입제한조치 적용시기 통일(제6조) 라. 수입제한(해제)에 대한 홍보 조치 변경 등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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