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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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건에 부합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 지역본부 및 부서의 매년 자료제출(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관 의무규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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