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적용범위 변경(제3조)
나.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변경(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견수렴의 방법 및 기간 명시(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