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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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한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나.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1조~3조, 제6조~제10조, 제14조) 다.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안 제5조) 라.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공통서식 사용으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삭제 마. 수출단지 지정 및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기를 ‘정식 전’으로 명확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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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11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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