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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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규정 중 일부 미흡 사항 개정을 통한 민원 편의 도모와 RCEP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중단 조치 및 재검토 기회 제공 등 근거 규정 마련
주요 내용 가. RCEP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검역조치와 관련된 근거 마련(안 제11조) 나. 특급탁송물품 검역 현장 안전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설ㆍ관리기준 마련(안 제13조, 별표 25) 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빌 제품 중 검역 제외적용 대상 확대(안 별표 2) 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에 따른 수입 야생동물 검역 및 정밀검사 방법 마련(안 별표 8, 9) 마. 검역증명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치 제25호) 바. 검역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5조, 제29조, 별표 2, 9, 11, 16) 첨부파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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