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사유
수입자가 상대국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수입하고 검역조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방법을 국민들에 알릴 필요가 있으나, 수출입식물별 세균·바이러스 등 병원체 검사대상과 그에 대한 검사방법이「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호, ’21.1.8.)과「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90호, ’19.12.20.) 으로 나뉘어 있고, 일부 개정사항은 행정지시로 정해지는 등 수출입자 등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90호, ’19.12.20.)은 폐지하고,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중 검사대상 병원체 등 국민들에게 알려야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으로 본 고시를 개정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식물·유형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의 목록과 검사법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명시 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 일부 문구 수정 등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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