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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 」폐지 알림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공통
예규 번호
제177호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이율호(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 054-912-0313)
공포일자
2021-06-17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은 현재 이러닝(사이버교육)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로 통일되어 운영되는 체계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며, 이러닝(사이버교육)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을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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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게재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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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 」폐지 알림
제177호
제정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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