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 | |||||||||||||||||||||||||||||||||||||||||||||
---|---|---|---|---|---|---|---|---|---|---|---|---|---|---|---|---|---|---|---|---|---|---|---|---|---|---|---|---|---|---|---|---|---|---|---|---|---|---|---|---|---|---|---|---|---|
|
|||||||||||||||||||||||||||||||||||||||||||||
|
|||||||||||||||||||||||||||||||||||||||||||||
❍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 등 개선 및 현업공무원(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전일근무 폐지) 변경사항 반영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폐지(‘17.4.13) 됨에 따라 상황근무명령에 관한 사항 삭제 - 비상상황 발생시 요청에 의해 장관이 관계기관에 대해 상황근무명령(근무시간, 휴무일 등 지정)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 지급 ❍ 시간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에서 ‘장기(1개월 이상) 파견자’ 삭제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교육훈련) 및 제6호(국제기구 등) 등 이외 파견자는 수당지급 대상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항 삭제 ❍ 겸직관련 구체적인 규정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인사처)」에 있어 우리 기관 자체 제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 내용** 추가 * 겸직허가 허가 취소사항을 보완·강화하여 겸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상위기관의 지침 반영 ** 저술·번역 및 블로그 광고에 관한 사항,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총리령)」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방법, 의무위반자 처분요구 기준 등을 보완 ❍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훈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등 추진 * 을지훈련 → 비상대비훈련 ❍ 현업공무원의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의 근무수칙’ 개선사항 반영 -교대근무자 24시간 전일근무 폐지,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2시간) 부여 등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3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