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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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검역 신청 관련 공인전자서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검역 등의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 전자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신청 절차 간소화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정비(안 제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안 제8조)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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