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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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사과와 모과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측 검역당국이 합의한 사항을 관보 게재함에 따라, 한국산 사과와 모과를 추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22호「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를 개정하고자 함.
1. 목적과 참여기관 등 사과 및 모과 생과실 추가(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2. 사과 및 모과 수출 선과장과 저온소독처리 시설 사전 승인 및 관리(안 제5조, 및 제7조) 3. 사과 및 모과에 대한 인도측 우려병해충의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안 제5조, 제7조 및 제9조) 4. 사과 및 모과에 대한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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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개/8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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