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1. 개정이유
◦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준용하여 품목별 수출 고시에 적용
2. 주요내용 □ 관련법 ○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내용 ◦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대만으로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을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대만 수출용 생과실 품목별 수출단지 신청 기한 부여 ◦ 대만 수출용 사과·복숭아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부여 ◦ 대만 수출용 사과·복숭아 재배지검역 실시 - 대만측 우려병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 확인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생과실 포장상자 표기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사과·배·복숭아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기재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3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