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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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대상 품목을 별도지정하여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농산물의 신속한 통관지원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함.
개 정 주 요 내 용 ①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②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ㅇ 수출검역증명서와 함께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 및 재전송 처리절차를 정함. ③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 확대(안 별표 3호) ㅇ 고시「식물별 서류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방법」별표 1과 이 고시 별표 3의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 → 이 고시 별표 3으로 통합 ④ 행정규칙 어려운 용어(CITES) 정비(안 제7조) ㅇ CITES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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