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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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 관련 규정 개정(‘20.2.4)에 따라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른 역학조사관 지정, 역학조사반 편성,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등 개정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고자 함.
가. 훈령명 개정 및 시・도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포함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을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으로 변경,시・도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내용 포함 -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반영된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할 명확화 나. 역학조사반 구성 및 역할 ❍ 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구성・역할 분담 명확화 다. 용어 정의 추가 ❍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과정, 역학조사위원회, 역학조사 실무위원 등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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