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폐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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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소속기관의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이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호, 2013. 3. 23)」 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호, 2013. 3. 23)」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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