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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폐지 알림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공통
예규 번호
제171호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민향미(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 054-912-0310)
공포일자
2020-12-30
농림축산식품부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소속기관의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이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호, 2013. 3. 23)」 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호, 2013. 3. 23)」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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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지안 게재용)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 171호 .hwp
(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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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폐지 알림
제171호
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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