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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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신규과제 설계평가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이 본인이 심의한 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제6조제3항) ○ 추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보완 및 최종평가 시기에 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 실시 규정 신설(제7조제7항) ○ 연구사업 설계ㆍ조정ㆍ평가 등에 대한 위임전결권 조정(제7조, 제9조 및 10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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