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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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역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검역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국외생산지검역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
나. 한-콜롬비아 양국이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제7조)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추가 -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국에 요청 가능하도록 항 추가 나. 국외생산지조사 전환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제5조)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에서 증열처리 관련 서류 보관 조항 추가 -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미실시 화물 수입지에서 정밀검역 실시 조항 추가 - (제7조) 부적합 과수원 및 선과장 수출제외 요청 가능 조항 추가 - (제7조) 주요 부적합 사유 발생 시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조항 추가 다. 자구 수정 -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1.→제1조, 가.→제2조 첨부된 행정예고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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