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검역적 위험도가 낮은 서류검역의 별도 고시 제정으로 서류검역 관련 모든 조항(문구)을 삭제하고,
금지병원체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추가에 따른 목록 재정비로 정밀검역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가. 검역적 위험도가 낮은 서류검역 별도고시 제정에 따라 서류검역 조항 삭제(별표 1) : 서류에 의한 검역대상식물(별표 1) 및 서류검역과 관련 모든 문구와 조항 삭제 나. 묘목류 실험실정밀검역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식물을 추가지정함(별표 3) : 금지병원체인 포도피어슨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대상 기주식물 추가로 기존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목록 재정비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23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