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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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수입위험평가 절차와 수행방법을 체계화(제9조제3항 관련 별표5의1 신설) 나.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 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제4항 신설) 다.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내용 구체화 및 자구 수정(제9조제3항 관련 별표5 일부 개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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