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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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검색 및 수입축산물에서의 이물검사를 위한 검역 X-ray 의 설치·운용의 확대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된 준수사항의 이행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식물방역법」에 따른 동식물 검역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
가. 총칙 (안 제1조~제3조) 훈령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나. 조직 및 방사선안전관리 (안 제4조~제8조) X-ray 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별 담당자의 임무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다. 검색기의 운용·관리 (안 제9조~제12조) X-ray 검색기를 활용한 동식물 검역업무 수행 방법, 담당자별 임무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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