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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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1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기 위함
가. 식물검역관 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제6조 및 별표) 나. 국외생산지검역 품목 등에 대한 소독처리 확인결과 전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간소화(제12조) 다.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처리방법 보완(제13조)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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