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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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안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의 원아 보육시간 개선(안 제6조)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개정 - (조정 전) 08:00~20:00 (조정 후) 07:30~19:30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14조) ❍ 어린이집의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운영.관리자 포함 및 지역사회인사로서 영유아교육전문가 추가 위촉 다. 훈련.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항 신설(안 제24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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