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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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 반영
○ 업무 중요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고려한 위임전결권 재조정
가. 업무 추가(14건) 1) 병성감정 결과 민원 통보(공통) 2) (복무) 공직기강점검 및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지원과) 3) 검역탐지견 운영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동물검역과) 4)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예산 운영(동물보호과) 5) 병해충전염 우려 물품 설정 운영(식물검역과) 6) 생과실 수출식물검역 지원계획 해외식물검역정보 수집요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수출지원과) 7) 농산물 수출 위험분석을 위한 병해충 위험분석 자료 생산 및 위험관리방안 검토(위험관리과) 8) 브루셀라병 국제 표준실험실 및 KOLAS 운영(세균질병과) 나. 결재권 조정(2건) 1) 위임전결권 상향(1건) ○ 과장 → 부장(1건) - 수출식물의 국외생산지검역(조사) 계획 수립(수출지원과) 2) 위임전결권 하향(1건) ○ 부장 → 과장(1건) - 세균 및 진균성 균독주 도입, 보존(세균질병과) 다. 업무 조정(41건, 자구 수정 등) ○ 세출예산 집행 관련 결재권자별 사업규모 금액 조정(공통) - 본부장(5천 이상 → 2억 이상), 부장(2천∼5천 → 5천∼2억), 과장(2천 미만 → 5천 미만)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운영지원과) ○ 관인 등록·관리 및 폐기,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경리업무 등 용어 조정(운영지원과) ○ 감사업무 관련 실제 수행업무 반영 세분화(운영지원과) ○ 농장․도축장․집유장의 HACCP 운영 및 위생관리 업무 단위사무 통합․문구 조정(동물검역과) ○ PRA 관련자료 관리 및 수입허용위험분석 위험분석 협의 업무 단위사무명 조정(수출지원과) ○ 세균 예방약․진단액 생산, 도축장 식육 검사 등 단위사무 조정(세균질병과) 라. 업무 폐지(6건)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감독 업무 종료(방역감시과) 2) 동물복지 축산의 직접지불제 관련 사항 업무 종료(동물보호과) 3) 기타 수출입 검역업무에 참고해야 할 사항 및 외국의 검역요건 DB 관리 업무 삭제(수출지원과) 4) 꿀벌질병 진단 중 1종 가축전염병 업무 및 타과 검사의뢰 협조 사항 삭제(세균질병과)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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