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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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물방역법」일부 개정('19.12.10.)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 [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60호(2020.2.25.) ] 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해 여눅자의 신고의무(제28조제3항 신설) ㅇ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에게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전문은 첨부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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