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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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 발생시 1차 진단으로 신속한 방역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정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목적 신설(제1조) 1) 중앙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과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나.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다. 지침의 적용범위 신설(제3조) 라. 정밀진단기관 시설요건 신설(제4조) 1) 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을 득해야 하며 재인증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국가승인을 득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해 취급 병원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경우 시설 운용 매뉴얼을 변경하고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정밀진단기관이 갖추어야할 장비 요건 신설(제5조) 1)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 및 항체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명시 바.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에 필요한 인력 요건 신설(제6조) 1) 정밀진단기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 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이 부서의 장을 정밀진단책임자로 임명해야 함 2) 해당 전담부서에는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한 3명 이상의 진단요원을 배치하고 최소 3년간 진단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정밀진단책임자와 진단요원 변경 시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해야 함 사. 정밀진단기관의 시설운용매뉴얼 작성(제7조) 1) 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 운용매뉴얼을 갖추어야 함. 단, 취급병원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운용매뉴얼을 갖추어야 함 아. 정밀진단기관 지정 절차 조항 신설(제8조) 1)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류를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에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며 검역본부장은 서류 심사 후 2개월 이내 현지 실사를 실시함 2) 현지 실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관장은 1개월 이내 보완 결과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현지 실사를 하거나 후속 지정 절차를 진행함 3) 검역본부장은 진단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함 자. 정밀진단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 신설(제9조) 1) 정밀진단기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및 의사환축 신고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료에 대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과 항체검사법(ELISA)을 적용함 차. 정밀진단기관 교육 관련 조항 신설(제10조) 1) 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및 정밀진단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함 2) 진단요원은 최초 6시간 이상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해부터는 연간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 카. 정도관리검사 및 현장 실태 점검 조항 신설(제11조) 1) 정도관리검사의 검사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로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결과 접수 1개월 이내 정도관리검사 성적을 통보함 타.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 조항 신설(제12조) 1) 정밀진단기관이 시설 재인증, 시설․장비의 변경, 정밀진단기관 담당자 또는 진단요원의 교체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정밀진단기능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함 2) 검역본부장이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파. 정밀진단기관 지원 조항 신설(제13조) 1) 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에 필요한 진단액, 현지기술지원․자문, 새로운 검사법 등의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우수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표창을 건의할 수 있음 하.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련 부서 협조 조항 신설(제14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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