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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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역시설의 정의를 축산물 작업장 이외의 승인이 필요한 기타 해외작업장으로 확장 나. 수출국 정부가 2회 보완 통보를 받고도 1개월 이내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 라. 현지점검 시 통역과 현지이동은 수출국 제공 근거 조항 추가 마. 작업장 승인 신청서 및 검역시설 승인 신청서 신설 바. 신규승인 현지점검 대상 조건을 명확히 함 사. 해외작업장 점검표 내용 일부 수정 및 점검대상 추가에 따른 현행화 - 사료용 동물성 단백질 점검표, 우제류 수출동물원 점검표, 토끼육 작업장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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