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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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인용 고시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제2조) - 「사료공정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인용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섬유질 사료의 범위 현행화(제2조, 별표 1) 나.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신설(제4조) 다. 어분에 대한 검역 대상의 범위 명확화(별표 1) □ 어분에 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만 함유된 경우에만 검역 대상으로 관리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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