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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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제11조)
2.‘17.8월 조직개편 시 명칭 변경된 동물질병관리부 주무부서 반영
(기술자문위원회의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검역분야 주관부서)
1.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제11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활동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17.8월 조직개편 시 명칭 변경된 동물질병관리부 주무부서 반영 (기술자문위원회의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검역분야 주관부서) - 별표1 : (기존) 질병관리과 → (변경) 방역감시과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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