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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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검역본부 고시 제2016-10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식물방역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
ㅇ「식물방역법」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입회) 참관, (B/L번호) 선하증권 번호 등 ㅇ 부착의 조문(재검토 기한)을 본칙 조문으로 이동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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