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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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가 어려운 화물의 폐기방법을 개선하고,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있는 중고 농기계, 중고 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하기 위함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 비식물성 화물에 부착된 흙의 폐기시 별표 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9) 나. 금지품 혼입 등으로 폐기명령된 목재펠렛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용 식물에 대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7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 및 발전설비에서도 폐기(소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별표9) 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중고 농기계, 중고 건설기계 추가 및 검역시행(별표15)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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