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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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가 어려운 화물의 폐기방법을 개선하고, 위험평가 결과 병해충 유입위험성이 있는 중고 농기계, 중고 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하기 위함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 비식물성 화물에 부착된 흙의 폐기시 별표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금지품 혼입 등으로 폐기명령된 목재펠렛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용 식물에 대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 및 발전설비에서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중고 농기계, 중고 건설기계 추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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