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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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7일 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별표 1]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지역 표 삭제 개정 내용: -[별표 1]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지역" 표 삭제 개정사유: 매년 수출 전 칠레에서 한국 수출지역을 통보함에 따라 불필요 ❍ 자구 수정 개정내용 - QIA를 APQA로 수정 - "EGVM이 검출된 모든---"을 "EGVM 고발생지역의 모든---"로 변경 개정사유 -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 양국이 합의한 영문고시의 용어에 맞게 변경 ❍ 재검토기한 신설 - 개정사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 ❍ 부칙변경 - 본칙 제14조 재검토기한 신설에 따라 부칙 추가 및 고시 시행일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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