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제1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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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의 대상, 절차 등 기존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규정 전부를 개정하였음
훈령의 명칭 변경 ❍ 훈령의 명칭(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운영 요령)을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으로 변경 역학조사 대상 조정(제2조) ❍ 제2조(역학조사 대상)는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및 기타 침입병해충 등 모든 외래 병해충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물방역법 제31조의6(역학조사)에서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 맞게 관련 조항 전면 수정 역학조사의 절차(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제4조(역학조사의 착수 시기)는 ‘역학조사의 절차 등’으로 명칭 변경 - ‘역학조사의 절차’를 ‘예비 역학조사’와 ‘본 역학조사’로 구분하고 병해충의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실시의 범위, 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 역학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조 및 제7조∼제11조([별표] 포함)를 삭제 역학조사자문위원회 폐지(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결에 기속력이 없는 상설 ‘역학조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제14조는 삭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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