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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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한국 금지병해충 검출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요건 개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동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수출선과장(훈증시설 포함) 요건 재정비 - 수출선과장 및 훈증시설 요건과 소독 필수장비 목록의 구체적 명시 ◦ 입고상황 및 훈증처리 내역 기록 의무화 - 수출선과장 내 양벚 입고량 및 MB 훈증처리 기록·보관 의무화 ◦ 수출선과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전 승인제도 도입 - 매년 수출선과장을 검역본부가 점검하고,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 ◦ 수출검역 및 증명 - 양국 검역관의 합동검역 실시 및 식물검역증명서 공동서명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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