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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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업무의 위임전결권 설정 및 업무 중요도·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전결권 재조정 등으로 운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위임전결권 조정 1) 위임전결권 상향 ○ 과장·부장 → 본부장 - 도서관 학술정보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장 → 본부장, 기획조정과) - 역학조사반 구성(부장 → 본부장, 역학조사과) ○ 과장 → 부장 -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HACCP 운영 세부계획 수립(동물검역과)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위험평가과) 2) 위임전결권 하향 ○ 본부장 → 부장 - 국내 발생 병성감정 및 전염병 발생 종합보고(역학조사과) -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관련 업무계획 수립(동물약품관리과) ○ 부장 → 과장 - 동물용의약품등 생산(판매) 실적 보고(동물약품관리과) -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평가 및 설정(식물방제과) 나. 단위사무 신설 또는 추가에 따른 위임전결권 설정 1)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신설(운영지원과) 2) 동·축산물 검역 관련 국가간 협력(공식회의 대응 계획 및 결과 보고, 위험평가과) 3) 신고포상금 지급 및 세관장확인물품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식물검역과) 다. 업무폐지(종료·이관) 1) 청사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직원복지 후생(종료, 운영지원과)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원의 농장·집유장 지정 및 조사·평가 업무(이관, 동물검역과) 3)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운영(종료, 식물검역과) 라. 현행 업무명 반영 자구수정 등 ○ 무기계약직 → 공무직, 공무원단체 → 공무원 노동조합, 관용차량 → 공용차량, 예찰전문요원 → 예찰조사원, 변화관리 → 정부혁신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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