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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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해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개정
가. 시설 요건 중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제4조) 1) 생물안전3등급 시설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운용 방안을 문서로 검역본부에 제출 2)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은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 나. 장비 요건 추가․변경시 자체 정밀진단 매뉴얼 현행화 조항 추가(제5조) 다.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닭 사육 및 운용 조항 추가(제4조 및 제5조) 1) 동물사육시설의 조건 명시(출입통제 가능, 세척소독, 전실) 2) 채혈닭 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추가 라. 정밀진단기관의 인력요건 변동에 대한 즉시 통지 사항 추가(제6조) 마. 정밀진단기관 지정 재신청에 대한 유예 문구 추가(제8조) 1) 미충족한 지정 요건의 보완 기한 경과 시 1년의 재신청 유예기간 설정 바. 항체 양성시료의 확인검사에 대한 사항 추가(제9조) 사. 정밀진단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조항 추가(제10조) 1) 연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 2) 수료증 발급 및 진단요원의 보수교육(연간 3시간 이상 이수) 조항 추가 아. 정밀진단기관 주기적 자체점검 및 연 1회 현장점검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자. 우수 정밀진단기관에 대한 표창 건의 및 진단요원 직무 향상 지원에 대한 조항 추가(제13조)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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