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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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행정효율성 도모
- 직제개정(‘17. 8. 8)이후 지역본부에서 집행하던 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를 방역감시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행정수요 증가,
이에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행정수요 분산 등 행정효율성 도모
❍「농림축산검역본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별표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추가지정(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별표6 ‘동물질병관리부 분임물품관리관’ 현행화 (질병관리과(폐지)→방역감시과) ❍ 제17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방법 구체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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