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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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8.5.1)에 따른 훈령 개정 반영
❍ 역학조사 관련 내용 개정 반영
-검역본부 직제 조정 등에 따른 개정
❍ AI․구제역 방역제도 개선 관련부서 대체 신설(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7.8.8)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역학조사 대상, 임무 및 구성 등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조문 변경 ❍ (정의)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 (대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역본부 및 지자체 단체장의 공동역학조사 의무 규정 적용 ❍ (구성) 역학조사반 구성 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명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정리 및 관련 조문끼리 묶어서 분류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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