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훈령 제91호, 2018.1.2.)」,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 반영 및 현행 훈령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가. 직제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변경사항 반영
- 위임전결사항 신설 : 방역감시과, 가축질병방역센터,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나. 부서간 업무 조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업무 : (기존)기획조정과 → (변경)운영지원과
-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 (기존)위험관리과 → (변경)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격리재배업무 이관 : (기존)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변경)식물방제과
- AI 정밀진단 기관 지정 및 관리 : (기존)조류질병과 → (변경)AI연구진단과
다. 현행업무 추가 반영
- 기획조정과 :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조류질병과 : 생물학적 제재 개발 및 개량, 조류질병에 관한 교육·홍보· 지도 등 대외협조 및 지원
- 위험관리과 :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멘토링 운영, 전문검사기관 관련 업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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