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를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종자의 시료채취기준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서류검역 대상 품목 조정[별표 1]
1) 분말류, 건채류, 특작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전환
2) 붉은불개미 검출에 따른 건캐슈넛 서류검역대상에서 제외
나. 품목별 서류·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별표2]
1) 묘목류 중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할 수 있는 조직배양체 품목 확대
2) 수입검역단계에서 실험실정밀검역이 가능하여 격리재배 면제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 세균·바이러스 정밀검역 실시
3)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존용으로 수입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검역방법 신설(시행규칙 제18조3항 신설)
4) 생채소류 정밀검역 대상 명확화
- 바이러스 검사대상 생채소류 구체화 : 재식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뿌리가 부착된 상태의 인경채류 중 피마늘 등
다.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을 혼돈이 없도록 단순·명확화
1) 수입량이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적을 경우 시료채취기준을 명확히 함

첨부파일 참조
|